생활 속 生生법률[3]...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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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3]...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1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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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법조항을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공연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이것이 여러 사람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파성이론 즉,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을 채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길동이가 “니만 알아래이, 사실은 홍길동이 가가 예전에 조폭이었다 카더라” 또는 “홍길동이랑 홍길녀랑 바람 났다 카더라”라고 친구 고길동 단 한 명에게 말하였는데, 좀 있으니 이 소문이 좁은 동네에 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설사 고길동이라는 친구 1명에게만 말했어도 그 말이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인 안동의 경우 지역이 좁고 서로 연결돼 있어서 이런 전파가능성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모임이나 동창회에서 친구나 지인 한두 명에게 남의 안좋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데 그게 소문이 퍼져서 때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흉을 뒤에서 볼 때는 대법원의 전파성이론을 염두해 두시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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