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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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3.0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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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
▲영양군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영양군=안동뉴스] 오는 24일부터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영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으며, 정부・지자체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4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대상 차량 소유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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