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지원... 미개설 60여 가구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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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지원... 미개설 60여 가구 급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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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가설건축물, 공가 제외... 실제 거주 주택 2가구 이상
▲상수도 개설 공사.(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2.21)
▲상수도 개설 공사.(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2.21)

[안동=안동뉴스] 상수도 관로와 주택간 거리가 멀고 거리만큼 증가되는 급수공사비 부담으로 지방상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한 공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 상수도 미개설 가구에 급수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상수도 소외가구 주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줄여 수돗물 보급률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농막, 가설건축물, 공가는 제외하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2가구 이상이다. 

기존 상수관로에서 주택까지 200m 이내 지역 중 가압이 필요 없는 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용가는 30m에 대한 공사비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외가구 약 60가구의 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호응과 만족도가 높을 경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상수도 소외가구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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