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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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7.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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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0명에 84억원 부과

안동시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안동시의 주택 및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62,300명이며 부과세액(종세포함)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84억원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는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단, 주택 1, 2기분 분할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재산세 본세금액 10만원 이하분은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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