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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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3.02.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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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 비용은 자부담
▲사진 자료 청송군청 제공.
▲사진 자료 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안동뉴스]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23일 군에 따르면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비주택(축사, 창고)가 지원 대상이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1동당 최대 352만 원(예산 잔여시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들은 2월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건축물대장,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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