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4]... 비밀녹음이 처벌되나요?
상태바
생활 속 生生법률[4]... 비밀녹음이 처벌되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2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밀 녹음의 처벌에 관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제3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제16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잘 살펴보면 “타인 간의 대화”라는 요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면서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나, 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와의 대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화 내지 대화하면서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해도 처벌받지도 않고,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구끼리나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인간 관계상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에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상대방의 진술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A 씨가 2017년 9월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B 씨 등 3명이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설사 가청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B 씨 등 3명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2020도1007 판결). 

들리는 거리에 있다고 하여도 녹음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나 통화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 내지 통화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비밀 녹음을 해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증거로서도 유효하니 채권의 존재 증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잘 활용하면 돈을 떼이는 상황을 면하고 억울함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