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 ‘혁신도시’ 로 법률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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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 ‘혁신도시’ 로 법률 개정 발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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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추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도청 신도시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안동뉴스] 경북도청 신도시(이하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의 주도로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표발의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와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신도시-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고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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