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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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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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컨테이너 등 거주자
▲의성군청 전경.(사진 의성군청 제공.2023.03.10)
▲의성군청 전경.(사진 의성군청 제공.2023.03.10)

[의성군=안동뉴스]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HUG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여 민간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 용달비용 이외에도 생필품 구입도 가능하다. 지원 제외 품목으로는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식사비, 의료비 등이다. 

지원신청은 이사 후(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복지과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이사비 지원으로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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