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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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 시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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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농가 6개월 1회, 신고대상 농가 1년 1회 의무 검사
▲자료 안동시청 제공.
▲자료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로 나뉘는데,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은 허가대상으로 연 2회,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연 1회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허가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500g 정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 부숙도분석실로 제출하면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분석 기간은 2주가량 소요된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검사는 미부숙 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토양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농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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