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각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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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각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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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1,038명 담당마을 지정 집중단속
▲자료 안동시청 제공.2023.03.21
▲자료 안동시청 제공.2023.03.21

[안동=안동뉴스]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소각산불(25%)과 입산자 실화(21%)로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시청 공무원 1,038명을 864개 마을에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과 산불예방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과 경북도에서도 산불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를 예방·단속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점 대형화 추세에 있어 산불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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