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미승인 유전자 변형’ 호박 판매 중지... 일면 돼지호박 전량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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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미승인 유전자 변형’ 호박 판매 중지... 일면 돼지호박 전량 수거·폐기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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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유통된 주키니 호박, 소비자 반품•보상 4월 2일까지
▲자료 안동시청 제공.
▲자료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이하 LMO)로 판정돼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수거·폐기된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정부에서는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약 3,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출하정지 조치 후,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반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됐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반품·보상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보상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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