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0]... 고리사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형사적 대응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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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0]... 고리사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형사적 대응 편)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4.0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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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리사채 대응법 중 형사적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해서, 개인 내지 대부업체로부터의 금전 대여시 최고 이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자의 경우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초과 이자를 대부업자가 받은 경우 고소가 가능하고, 이는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든,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이든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부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최고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이자제한법이 규율하고 있는바, 이자제한법 제8항 제1항에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 A씨가 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자를 얼마 줄 거냐고 했더니 한 달에 2% 줄께라고 해서 옳다구나 싶어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후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는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대부업법상 양벌규정입니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리사채 계약을 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하는 것은 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형법은 행위자만을 처벌하는데요, 이래서는 불법대부행위를 하는 실제 보스를 잡아넣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2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쉽게 말해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나 회사 자체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대부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회사는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직원이 잘못 해도 사장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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