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1]...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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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1]...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4.1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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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보증금 액수가 건물의 시가 내지 경매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통상 의미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지급이 안 되어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얻은 경락대금으로 보증금 전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매매가에 전세가가 거의 근접해도 각종 세금, 공과금 부담 등 때문에 전세를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전세사기까지는 아니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것은 전세사기나 매한가지입니다. 건물의 통상 시가보다 경매를 할 경우 10-20% 정도 낮게 경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 나 경매가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같은 평수, 같은 위치의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시가와 경매가를 아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빌라나 연립주택의 경우 시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경매의 경우 우연성이 좌우해서 얼마까지 확보될지 미리 아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경제 위기에는 미래에 부동산 시가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건물의 시가 내지 미래의 가격 변동, 경매가 등에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을 책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시기인데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고,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료율도 보증금의 연 0.11 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대폭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면 전세보증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의 변동, 전세사기꾼들의 농간으로부터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정한 기간 안에 꼭 가입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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