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공항건설에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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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공항건설에 탄력 기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4.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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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제적 경쟁력 갖춘 공항신도시 조성 집중... 올해 사업자 선정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위치도.(자료 경북도청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위치도.(자료 경북도청 제공)

[경북=안동뉴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항건설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선 투자 후 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사됐다.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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