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2023년 경북 농어민수당 지급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1차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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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2023년 경북 농어민수당 지급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1차분 30만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4.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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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 방문 수령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뉴스 DB)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뉴스 DB)

[안동=안동뉴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1차분이 이달 1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가구당 60만 원을 2회로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동지역 1차분 49억여 원이 1만6,403명에게 30만 원씩 지급된다. 2차분은 오는 8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산물 하락,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안동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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