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2]... 가정주부로만 살아 왔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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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2]... 가정주부로만 살아 왔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 못 받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4.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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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그리고 연세가 더 있는 세대일수록 남성은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고, 여성은 집안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맞벌이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평생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그 유지, 존속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 왔는데 나는 평생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 일만 했으니 혼인 기간 일구어 놓은 재산에 대해서 별로 분할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도 엄연한 기여 활동으로 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만큼이나 부인의 가사노동도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또 10년 내지 오랜 기간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록 둘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5 대 5를 기준으로 가감을 하는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하는게 하급심의 경향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의 이목을 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서 노 관장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 집권 1년차에 결혼을 해서 줄곧 살아 온 부부인 점을 고려하면 SK그룹 주식의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배경, 노 관장의 내조 등이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라는 점에 대해서 법조계의 일부의 반대 견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의 가사노동은 남성의 사업 등 수입 활동과 동등하게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는 법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로서의 활동, 쌍방의 급여 등을 충분히 감안한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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