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실시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이어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가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이용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우선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 본청만 해당되며, 등기소는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과 함께 인감위조·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