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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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부과
  • 조용현기자
  • 승인 2013.08.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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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13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9,624건 6억5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 2억8천2백만원과 개인사업장분 2억1천4백만원, 법인균등분 1억6천2백만원이다.

   
 
개인균등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은 3,300원, 동지역은 4,950원이 부과됐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 부과됐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입금,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포털사이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하면 편리하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840-5122)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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