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8]... 선거운동 기간 전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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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8]... 선거운동 기간 전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0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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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안동 발전은 이리도 느린데 세월은 왜이리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내년 4월이면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루게 됩니다. 오늘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 중 중요한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중 중요한 점은 이전과 달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단순한 의견표명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서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허용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그 국회의원은 지역도 잘 모르고 활동도 별로 없어서 다음에는 안되지 싶다”, “지역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애도 좋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에 해당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편 “나는 홍길동인데 다음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 내지 “홍길동이가 선거에 나온다는데 좀 뽑아주시더”라고 홍길동 본인이나 제3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이러한 말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하면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홍길동을 국회로 보내자”라고 건배사를 하거나, 전화를 걸어 “홍길동이 국회의원 나온다 하는데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권유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지지하는 사람의 기사를 SNS를 통해 보내거나 링크하는 행위들도 상시 허용되어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각설이들처럼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밥을 사고, 돈을 들여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사조직을 운영하는 혼탁 양상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옳은 후보들이 당선되기를 바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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