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최초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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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최초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인 9명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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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를 발의한 김순중 의원.(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를 발의한 김순중 의원.(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 추가 법인 선정과 관련한 안동시의회의 조사권이 의회 구성 최초로 발동됐다.

지난 12일 안동시의회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김순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가결됐으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과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재갑, 손광영, 권기탁, 김경도, 김호석, 김상진, 우창하, 정복순, 임태섭 의원 총 9명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특위를 열어 선임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순중 의원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공판장) 재지정 기관과 또한 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 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추가로 건설 중인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지정 공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동시 17개 농민단체와 안동시 관내 6개 농협조합장협의회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안동시의회의 중재로 공고 마감 이틀을 남기고 전격 취소·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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