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시사풍경] 대구고등, 지방법원 안동재판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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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의 시사풍경] 대구고등, 지방법원 안동재판부 만들어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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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형진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온지 수 년이 지났다. 경상북도경찰청 등 도 단위의 관공서도 도청이 오면서 안동으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대구지방법원에서 안동, 의성, 영덕, 상주지원 관할의 항소심, 행정 재판을 하고 있다. 경북 북부 주민들이 항소심이나 행정재판을 하려고 대구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경북 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우선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은 대구·경북에서는 항소심 재판을 오직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강원도의 경우 영서 지역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영동 지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행정 재판을 하려고 길게는 2시간 넘게 걸려서 대구를 가야 하고, 재판도 한 번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항소심 재판이나 행정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거리와 시간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각급 법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바 있으나, 좌절되었고, 21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다.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법원 승격을 위하여는 법원의 고위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건물을 신설하는 등 예산(안동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170여억 원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41개 지방법원 지원의 평균 사건 수는 7,838건인 것에 비해 안동지원을 비롯한 의성, 영덕, 상주지원의 사건 수는 이에 많이 못미쳐서 중앙정부 등을 설득하기에는 규모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도 원인일 것이다.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얕은 곳으로 가야 한다. 안동법원 승격의 현실적 장애물이 높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안동지원에서 항소심 재판과 행정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안이 실현가능한 이유는 첫째, 실제 이렇게 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지원 단위이지만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춘천지방법원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있어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안동지원에는 만일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고, 월요일, 금요일에는 재판이 없어서 기존의 법정 운영 측면에서도 여유가 있다.

항소심 재판과 행정 재판을 안동에서 할 수 있게 하면 당연히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차를 타고 와서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기 때문이다. 경북 북부 주민들이 한결 쉽게 항소심 재판이나 행정 재판을 이용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안동법원으로의 승격 좋다. 그러나 수 년째 안되고 있다면 좀 더 쉽고 실효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정치인들도 법안만 덜렁 내놓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안동지원을 그대로 두되 항소심과 행정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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