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로에너지 건축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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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로에너지 건축시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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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정부에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Zero Energy Building) 인증제는 2020년 1,000㎡이상 공공건축물 5등급이상, 2023년 500㎡이상 공공건축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등급 이상이다. 내년 2024년부터는 민간건축물도 30세대 이상, 2025년 1,000㎡이상, 2030년 500㎡이상, 2050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전면 시행된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2등급) 이상을 충족하면서 건축물에너지자립도가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2050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게 이원화된 규정을 하나로 간소하게 통합해 나갈 동향이다. 현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1⁺⁺⁺, 1⁺⁺, 1⁺, 1~7 등급으로 10단계이고, 이보다 상위개념인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은 1~5등급으로서 에너지자립도 100%, 80%, 60%, 40%, 20% 이상을 기준으로 5단계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패시브(passive) 기술과 액티브(active) 기술이 있다. 패시브 기술은 자연환기, 이중창문, 차양(그늘막), 기밀, 단열, 채광, 녹화, 축열 등 자연에너지를 절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액티브 기술은 태양열, 풍력,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건축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자동제어장치로 에너지사용량, 설비가동, 실내 환경 및 탄소배출량 등을 조절하여 평균 5~15% 건축물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자체생산 에너지공급량/에너지소비량이며 100% 이상으로 탄소배출량 0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쉽게 말하면 건물 외부의 에너지공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패시브 + 액티브 +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종합하여 건축물에너지를 5단계로 자급자족하는 것이다.

한편, 에너지소비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첩경이지만, 건축비용이 35%나 대폭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아파트 3.3㎡ 건축비가 7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제로에너지건축은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화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기에 겹쳐진 제로에너지건축의 비용부담과, 이중으로 복잡한 인증절차간소화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상승과 서민생활고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과 건설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바닥방열판 등 에너지절감효과가 30~40%에 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용적률 확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2017년 이후 ZEB인증 성과는 까다로운 규정, 복잡한 절차, 공사비증가(비주거건축 30~40%, 공동주택 4~8%) 등으로 민간주택 6%, 공공주택 1.6%밖에 안 되지만 기후대응으로 ZEB인증을 늦출 수는 없다. 정부목표가 건축분야 탄소배출량 2018년 5,210만 톤을 2050년까지 620만 톤으로 88.1%나 줄여야 하기 때문에 특단의 긴급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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