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2]... 타인의 메신저 훔쳐 보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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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2]... 타인의 메신저 훔쳐 보면 처벌 받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3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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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 보려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에 비번을 입력하고 메시지를 열람하면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비번이 이미 입력되어 있어 그냥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열람하는 것은 괜찮은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7도15226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눈 사적인 대화내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는데, 저장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면 피해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하고, 제3자가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 1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한 사례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를 다시 말하면 잠금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타인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내용을 허락 없이 보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메신저 등을 허락 없이 보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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