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3년 재산세 부과... 건축물·주택분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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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재산세 부과... 건축물·주택분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7.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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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423건, 119억 원 부과·고지
▲안동시청 본관.(사진 안동뉴스DB)
▲안동시청 본관.(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423건, 총119억 원이 부과·고지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안동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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