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돕던 강제추행, 올해 여름방학엔 성폭행
[경북=안동뉴스]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승운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A(49)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경 봉화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20대·여) 씨에게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부산의 한 명문대를 다니며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봉화의 한 식당에서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피해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A씨의 구속상태가 유지됐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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