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월 구매 한도 하향... 1인당 100만원서 7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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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월 구매 한도 하향... 1인당 100만원서 70만 원으로
  • 박정열 기자
  • 승인 2023.07.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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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축소
▲청송사랑화폐.(사진 청송군청 제공)
▲청송사랑화폐.(사진 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안동뉴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총 700억 원 규모로 발행 중인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별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군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변경된 구매한도를 적용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월 1인당 구매한도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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