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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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8.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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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
▲행사 자료 안동시청 제공.
▲행사 자료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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