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교육지원청, '초등생 폭력 피해 여교사' 관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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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 '초등생 폭력 피해 여교사' 관련 대책 발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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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피해 교원 긴급 현장 지원... 오는 14일 학교교권보호위 개최
▲안동교육지원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교육지원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안동의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하다 주저앉은 단임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에 대해 피해교원 보호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안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7일, 5교시 수업 중 초등 1학년 남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해당 교사가 급식소 앞에서 발버둥 치는 학생을 제지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유치원 교사도 함께 학생을 제지했으며, 같은 학년 교사의 요청으로 교감, 교무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 중이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담당 장학사 2명을 학교로 긴급 파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학생과 분리 조치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를 희망한다는 해당 교사의 의사를 파악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분리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교사의 건강 상태 확인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소통하고자 힘쓰고 있다. 

학교는 오는 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예정이며,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의 지원을 위해 13일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교사의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특별휴가·공무상 병가 및 수업과 업무 방안 강구, 상담 및 치료비 등 보호 조치 비용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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