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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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0.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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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등 1,250농가 약186,375두 대상
▲사진 안동뉴스DB.
▲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단, 공수의 접종 지원 농장은 10월 31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은 소·돼지 등 1,250농가 약186,375두이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접종 누락을 막기 위해 공수의사 6명을 동원하는 등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구제역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접종 기간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와 염소 농가에는 시에서 백신을 구입해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경우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구입해야 한다.

또한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된 농가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구제역은 관리가 소홀해질 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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