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지 단가 시세 차액 지원... 1kg당 80원 기준, 1인당 일 최대 100kg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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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지 단가 시세 차액 지원... 1kg당 80원 기준, 1인당 일 최대 100kg 가능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0.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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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인의 생활 안정 기여와 자원 재활용 촉진 기대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가 폐지 수집인의 폐지 단가 시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폐지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폐지수집 활동이 저하된 것에 대응해 클린하우스에 방치된 폐지의 원활한 수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폐지 판매단가가 하락했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1kg당 80원의 폐지 기준단가 대비 시세 하락 시 차액을 1인당 1일 최대 100kg까지 차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지원은 폐지수집인이 안동시 내 고물상에 폐지 판매 후 발급받은 판매영수증(날짜, 단가, 중량, 판매수입액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이 폐지가격 하락으로 생계곤란에 처하게 된 폐지수집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원활한 폐지수집을 통해 폐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클린시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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