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올해 10·11월 사용요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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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올해 10·11월 사용요금 50%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0.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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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북후·길안·예안·녹전면 피해 주민 대상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지난 집중호우와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도요금이 일부 감면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감면은 지난 8월 14일 정부 발표에 따라 4월 농작물 냉해와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북후·길안·예안·녹전면 지역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770개소이다.

이들 가구에게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올해 10월, 11월 2개월간 감면한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신고 시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냉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애써 가꿔온 농작물에 한순간에 피해를 본 농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수도 요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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