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면, '읍[邑] 승격' 확정... 오는 2024년 2월 1일 자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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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면, '읍[邑] 승격' 확정... 오는 2024년 2월 1일 자로 승격
  • 박정열 기자
  • 승인 2023.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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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만 명 돌파... 114년 호명면 시대 마무리
▲경북도청 예천군 신도시 전경.(사진 예천군청 제공)
▲경북도청 예천군 신도시 전경.(사진 예천군청 제공)

[예천군=안동뉴스]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증가로 예천군 호명면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호명읍 승격이 확정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호명면은 인구 2천6백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고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을 위한 세부 조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루고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오는 12월 조례 공포 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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