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치유농업 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치유농업 조례안 대표발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0.2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 반드시 필요"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제시하며, 이를 육성·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4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치유농업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방안 연구’의 성과로써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방안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꾸준한 연구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희 의원은 “우리 농촌 경제는 탈농현상과 고령화, 영농비 상승,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