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총 5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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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총 570명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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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경북도청.(사진 안동뉴스DB)
▲경북도청.(사진 안동뉴스DB)

[경북=안동뉴스]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2명, 법인 218곳 등 총 570명의 명단을 15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2,219, 법인 819, 총 3,038명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개인 352, 법인 218, 총 570명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 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 100억 원, 법인 208개 업체 89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 31억 원에 개인 66명 21억 원, 법인 10개 업체 10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 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이 64명 24억 원, 5천만~1억 원 66명 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 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 55억 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 25억 원, 서비스업 69명 26억 원, 도·소매업 66명 21억 원, 부동산업 50명 21억 원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 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 55억 원, 사업부진 33명 13억 원 등의 순이다.

▲자료 경북도청 제공.
▲자료 경북도청 제공.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 8억 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16명 6억 원, 5천만~1억 원 6명 4억 원, 1억원 이상 9명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 0.9%, 30대 16명 4.6%, 40대 72명 20.4%, 50대 107명 30.4%, 60대 이상이 154명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1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여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 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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