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 오는 12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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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 오는 12월 26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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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 위반사항 등 현장 점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사진 안동시청 제공.
▲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이 진행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2월 26일까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와 이상 거래·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에 대한 중개업법 위반사항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예정이며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 후 경찰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업 공인중개업소에 관련 법령과 강화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거듭 독려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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