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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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 오경숙기자
  • 승인 2013.10.03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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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세 징수율 또한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동시가 소액 ․ 고액 ․ 상습 체납자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에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안동시의 체납액은 약 132억원으로 전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가 필수적이라 보고 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13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30%인 40억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 고액,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액를 대상으로 중점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사전예고없이 대포차량과 고액 ․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라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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