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대대적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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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대대적인 단속
  • 조용현기자
  • 승인 2013.10.0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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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질서지키기는 문화시민의 기본양심

안동시는 최근 아파트단지․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의 차량으로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간선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 외에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지정된 차고지외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용상동, 태화동, 옥동, 송하동 일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동(洞) 지역은 수시로 주차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용차량 운전자에게 당초 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용 운송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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