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 26년간 11명 사망... 환경단체 연일 성토장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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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 26년간 11명 사망... 환경단체 연일 성토장 펼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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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와 공장 폐쇄 촉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라며 공장폐쇄를 촉구했다. (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라며 공장폐쇄를 촉구했다. (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안동뉴스] 최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중금속 중독으로 사망 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환경단체가 연일 공장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지난 12일 서울 집회에 이어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라며 "지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리에서 지난 9일 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에 치사량의 6배가 넘는 중독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투석과 고농도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사건과 지난 1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진현철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 관련성이 있는 산업재해라고 판결한 내용을 전했다.

또 지난 4월 하청업체 퇴직노동자가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건과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방출 문제로 281억 원의 과징금, 2018년에는 폐수 방출 문제로 조업정지를 당한 이력을 거론하며 "제련소는 경북의 오지 깊은 산속에서 산과 강과 같은 자연을 죽이고 사람마저 죽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와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와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면서 "환경부는 2022년 말 이런 위험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어줬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낙동강과 주변 자연, 노동자들이 다 죽어나기 전에 이 위험천만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낙동강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온상 노동자 살해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와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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