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2013년도 경상북도 국감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80여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으며 현재 전체적으로 600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감일정을 감안한다면 요구자료는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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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허울과 명분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라도 스스로 중단함은 국회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소명일 것이다.
이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준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임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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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라!
1. 국회는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제도를 국회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폐하라! 2013. 10. 17.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