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추진... 3월 4일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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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추진... 3월 4일 이후 시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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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 3월 13일 하이브리드 차량등록자 대상
전국 농협은행 현장 신청... 도민부담금 1억 6천 여만 원 환급
▲경북도청.(사진 안동뉴스DB)
▲경북도청.(사진 안동뉴스DB)

[경북=안동뉴스] 경상북도는 지난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감면 기한 연장을 소급적용(2023.1.1.~ 3.13.)해 매입한 채권을 환급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우선 즉시 매도한 자는 본인 부담 금액을 100% 손실 보전해 준다. 150만 원 이하의 경우 100% 환급, 150만 원을 초과할 때도 감면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 준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 상환 처리 후 차량 구매 시 면제 금액인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한다. 

예를 들어, 150만 원 이하 채권 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환급을 받으려는 도민은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희란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이 부담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기간 동안 먼저 보전해 주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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