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오는 4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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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오는 4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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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철거 동당 700만 원, 개량 500만 원으로 확대
▲안동시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시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유발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해, 주택규모가 커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신청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해 하반기 추가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량의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와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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