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 205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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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 205동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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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철거·처리비 352만 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 원까지
▲청송군청.(사진 안동뉴스DB)
▲청송군청.(사진 안동뉴스DB)

[청송군=안동뉴스]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8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352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윤경희 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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