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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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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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
▲안동시청. (사진 안동뉴스DB)
▲안동시청. (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지난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7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가격열람과 의견접수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 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시 담당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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