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주 4.5일제 전격 시행... 저출생 문제 극복 위해 오는 6월부터 주 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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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 4.5일제 전격 시행... 저출생 문제 극복 위해 오는 6월부터 주 36시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5.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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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로 소속 근로자 대상
▲청송군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 작성.(사진 청송군청 제공)
▲청송군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 작성.(사진 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안동뉴스]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근로시간 주 4.5일제, 주 36시간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갖고, 그 후속 조치로 내부 논의를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은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로 소속 근로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 4.5일제 시행으로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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