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117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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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117명 명단공개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3.1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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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경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7명(개인 71명, 법인 46개 업체)의 명단을 12월 16일(월) 도(www.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대상자는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다.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17명 중 개인은 71명, 법인은 46개 법인이고 체납액은 137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8명, 서비스업 24명, 건설․건축업 21명, 도소매업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주요 제도 개요

 

 

 

□ 명단공개(‘06.1.1. 시행) 제도 개요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목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 대상자) 2년이상(‘14년부터 1년이상) 체납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 절차)

대상자 선정

1차 심의(4월경)

2차 심의(11월경)

명단공개

․3천만원이상

․2년이상 체납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시도 홈페이지

․관보, 공보

․게시판 등

 

○ (대상자 선정기준일) 매년 3월 1일

○ (명단 공개일)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 : 12. 16(월)

○ (명단 공개 제외사유) ①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②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③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중인자, ④재산상황 등을 살펴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별 현황(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비율

금액/비율

합 계

117

  100%

13,775

  100%

제조업

28

23.93%

2,289

16.62%

도소매업

5

4.27%

446

3.24%

서비스업

24

20.51%

2,114

15.35%

건설건축업

21

17.95%

5,410

39.27%

기 타

39

33.34%

3,516

25.52%


 

 

연령별 현황(단위 : 세, 백만원)

   연 령 대

           체납인원/비율

               체납액/비율

    합 계

117

100%

13,775

100%

     29세 이하

1

0.85%

178

11.88%

    30~39세

7

5.98%

356

21.18%

40~49세

41

35.04%

5,451

32.36%

50~59세

35

29.92%

3,762

9.55%

60~69세

24

20.51%

3,342

14.30%

70세 이상

9

7.70%

686

10.73%


 

 

금액별 현황(법인/개인)(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법 인

개 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17

100

13,775

100

46

100

8,552

100

71

100

5,223

100

10억 초과

1

0.85

1,479

10.74

1

2.17

1,479

17.29

 

 

 

 

5억초과 ~ 10억

2

1.71

1,970

14.30

2

4.35

1,970

23.04

 

 

 

 

3억초과 ~ 5억

4

3.42

1,315

9.55

4

8.70

1,315

15.38

 

 

 

 

1억초과 ~ 3억

25

21.37

4,457

32.36

16

34.78

2,667

31.19

9

12.68

1,790

34.27

5천만원 초과~1억

42

35.90

2,918

21.18

7

15.22

4,99

5.83

35

49.30

2,419

46.31

3천이상 ~ 5천만원

43

36.75

1,636

11.87

16

34.78

6,22

7.27

27

38.03

1,014

19.42

 

체납 사유별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비율

금액/비율

합 계

117

 

100%

13,775

 

100%

담세력부족

48

41.03%

6,237

45.28%

사업부진

7

5.98%

492

3.57%

부도폐업

59

50.43%

6,886

49.99%

해 산

2

1.71%

97

0.70%

파 산

1

0.85%

63

0.46%

 

시군별 공개 현황(단위:명,백만원)

구 분

법 인

개 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17

100

13,775

100

46

100

8,552

100

71

100

5,223

100

포항시

16

13.68

1,826

13.26

8

17.39

1,145

13.40

8

11.27

681

13.04

경주시

15

12.82

3,614

26.24

8

17.39

2,745

32.10

7

9.86

869

16.64

김천시

5

4.27

225

1.63

2

4.35

72

0.84

3

4.23

153

2.93

안동시

9

7.69

527

3.83

5

10.87

331

3.87

4

5.63

196

3.75

구미시

16

13.68

2,378

17.26

2

4.35

1,093

12.78

14

19.72

1,285

24.60

영주시

9

7.69

589

4.28

2

4.35

213

2.49

7

9.86

376

7.20

영천시

8

6.84

526

3.82

5

10.87

338

3.95

3

4.23

188

3.60

상주시

8

6.84

1,805

13.10

4

8.70

1,586

18.55

4

5.63

219

4.19

문경시

5

4.27

228

1.66

3

6.52

131

1.53

2

2.82

97

1.86

경산시

9

7.69

703

5.10

2

4.35

380

4.44

7

9.86

323

6.18

군위군

1

0.85

39

0.28

0

0.00

0

0.00

1

1.41

39

0.75

의성군

3

2.56

180

1.31

1

2.17

44

0.51

2

2.82

136

2.60

청도군

2

1.71

232

1.68

0

0.00

0

0.00

2

2.82

232

4.44

고령군

3

2.56

262

1.90

0

0.00

0

0.00

3

4.23

262

5.02

성주군

1

0.85

63

0.46

0

0.00

0

0.00

1

1.41

63

1.21

칠곡군

2

1.71

249

1.81

2

4.35

249

2.91

0

0.00

0

0.00

예천군

1

0.85

33

0.24

0

0.00

0

0.00

1

1.41

33

0.63

봉화군

1

0.85

53

0.38

1

2.17

53

0.62

0

0.00

0

0.00

울진군

3

2.56

243

1.76

1

2.17

172

2.01

2

2.82

71

1.36

※ 청송, 영양, 영덕, 울릉은 공개인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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