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복구비 상향으로 225억 원 투입
[영양군=안동뉴스] 지난 7월 영양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비 321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과 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복구에 307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에는 복구 비중 국비 134억 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 원이 추가돼 22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돼 경상북도와 영양군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오도창 군수는 “호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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