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나와
상태바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나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5.01.17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하루빨리 문닫아야 주장
▲영풍석포제련소 전경.(자료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영풍석포제련소 전경.(자료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인용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2023년1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이 진현철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관련성이 있다’고 즉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로 진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간 석포제련소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한 후, 2017년 2월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진현철 씨는 2019년 9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기각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현철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은 그 이유로 크게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 노동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 할 수 없다. 둘째.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람과 동물실험에 명백한 발암근거가 있는 Group1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2014년 석포제련소에서 300건이 넘는 법 위반을 적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씨가 근무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진씨가 휴일없이 근무하고 제련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며, 근무 전에 별다른 건강이상이 없었고 유전적 소인, 가족력도 전혀 없다며 백혈병과 진씨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2023년 4월에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하청업체 퇴직노동자가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했으며 2023년 12월 9일에는 노동자 4명이 비소에 중독되어 이중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및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렇게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걸리고, 하루만 일했던 노동자도 비소노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한다"며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과정에서 비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채 50여년을 가동중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등이 다량 함유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어,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공장가동이 중단된다. 2019년 4월 환경부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영풍측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그밖에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진행중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석포제련소가 계속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때, 노동자 백혈병의 산재인정으로 석포제련소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에서도 노동자를 죽고 다치게 하는 곳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으로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 폐쇄위한 티에프’가 구성됐다"며 "하루빨리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 노동자 죽이고 낙동강 파괴하는 석포제련소가 폐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