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재산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제설작업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재산면사무소에 방문해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 성명서 -
지난 3월 6일 재산면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한명에 대한 폭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그동안 우리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언 및 폭력에 늘 노출 되면서도 맞대응할 수 없어 그저 묵묵히 당하거나 참아 왔으나, 우리는 더 이상은 참거나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직원의 명예와 봉화군 공무원의 땅에 떨어진 사기를 확실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명예를 되찾고 모든 조합원들이 봉화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주어진 노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사태는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아 봉화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봉화군정에 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사법기관은 이번사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봉화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예방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