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의 ‘잃어버린 정치기본권 찾기’1인 시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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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의 ‘잃어버린 정치기본권 찾기’1인 시위 투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5.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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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는 직무상 중립으로 한정하는 헌법개정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류동열)은 지난4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잃어버린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이번 1인 시위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는 직무상 중립으로 한정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기 위함으로 21대 대선 공무원노조의 정책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 공무원·교원의 정치중립 의무 규정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 반영에 따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며 헌법 규정은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박탈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류동열 본부장은 “국가나 지방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정부 정책의 실패나 졸속 추진 등에 대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표현하는 것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잃어버린 정치기본권을 찾는데 힘차게 투쟁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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