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세대 저렴하게 재임대
안동시가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협력해 전세임대 입주자 35가구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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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동시는 기존주택 30세대와 신혼부부 5세대 등 35세대를 선정해 LH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신청은 3월10일부터 3월14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안동시에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10일까지 LH공사에 입주자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자가 주택물색을 마치면 LH에서 전세가능여부 검토와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을 거쳐 입주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액의 임대보증금을 내야하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이자 해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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