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세대 저렴하게 재임대
안동시가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협력해 전세임대 입주자 35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동시는 기존주택 30세대와 신혼부부 5세대 등 35세대를 선정해 LH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신청은 3월10일부터 3월14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안동시에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10일까지 LH공사에 입주자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자가 주택물색을 마치면 LH에서 전세가능여부 검토와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을 거쳐 입주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액의 임대보증금을 내야하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이자 해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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